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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불법인가요?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개고기를 먹었는데요.

요즈음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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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를 식용하는 것을 특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를 식용을 위해 가공, 유통하는 행위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개고기를 먹는게 불법이 아니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고기를 먹는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개를 도축하여 개고기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기타 법률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