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불법인가요?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개고기를 먹었는데요.
요즈음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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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를 식용하는 것을 특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를 식용을 위해 가공, 유통하는 행위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개고기를 먹는게 불법이 아니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고기를 먹는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개를 도축하여 개고기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기타 법률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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