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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랑새70
넉넉한파랑새7020.12.05

이 행동이 성추행으로 해당 되는지 질문 입니다.

예를들어 여자 1, 남자 1 이 있습니다.

여자1은 남자1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친근감을 표시했고,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남자1호도 장난도 많이 치고 편하게 장난처럼 여자1의 무릎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장난도 쳤는데 해당 내용이 성희롱죄에 성립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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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성희롱의 경우는 가해자나 객관적이 아니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그 주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여자와 남자의 평소 관계, 친분의 정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봤을때, '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