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여성 상사에 의해 성추행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외에도 업무상위력등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남자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에서 이를 소홀히 다루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일반적인 강제추행 보다 철저히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수치심이 들면서 자존감도 하락되어 정신 건강에 위협이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