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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1.26

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남동생이 있는데요.

회사 차장급 여자가 자꾸 귀엽다고 스킨십을 한다고 합니다.

손등으로 엉덩이를 살짝살짝 터치하고, 어깨와 허벅지를 만진다고 하는데요.

남자도 이런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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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도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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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 등은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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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여성 상사에 의해 성추행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외에도 업무상위력등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남자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에서 이를 소홀히 다루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일반적인 강제추행 보다 철저히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수치심이 들면서 자존감도 하락되어 정신 건강에 위협이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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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법으로는 강간죄의 주체는 남자만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여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남자도 피해자로서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정도에 이르지 못한 성추행의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 일부의 경우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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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동성간에도 성립하기 떄문에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충분히 강제추행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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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남성이 여성을 , 여성이 남성을 하는 이성간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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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정도의 스킨쉽을 여자가 남성에게 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것이라면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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