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근처의 방 계약관련 궁금한점 질문
딸이 대학원에 합격하여 학교근처에 방을 계약하고자 부동산관계자와 현장에서 만나 계약관련 대화를 나누고 해당 건물이 토지등기는 되어있는데 건물등기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입주자들도 이런방식으로 다 계약했다는 말과함께 계약을 권유하는 부동산 관계자분의 말을듣고 보증금이 300만원인지라 그에10%인 30만원을 그 건물 관리인계좌로 입금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후 계약때는 월세45만원에 계약을했는데 다시금 연락이와서 관리비 명목으로 월3만원씩을 더 내야한다며 싫으면 3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중개블에게 신의성실등의 위반으로 배액변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완료하면 되는것이라 배액배상까지 가기엔 계약서작성 및 잔금 납부 전이라 애매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도 아마 뒤늦게 얘기를 들은거같네요.. 가계약금도 돌려준다고 했으면 번거롭고 화가 나시겠지만 배액까지는 무리일거같고 3만원 더 납부하거나 가계약금 돌려받고 다른 방을 알아보심이 좋을거같습니다
계약 조건을 명확히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개사측의 실수로 계약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배생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에 대해서 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중개보조원인경우 공인중새사법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시에 관리비는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시에 고지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되는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배액상환부분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능한데 질문의 내용상 계약해지통보가 아닌 선택에 대한 통보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보기 어려워 해당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입금한 건물 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 보셨나요? 원칙적으로 입금의 경우 건물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경우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하고요.
또한 건물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는것 또한 찝찝하네요.
배액배상은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적용되는것이므로 배액배상은 어려울 것같고 뭔가 찜찜하면 30만원 돌려받고 정상적인 건물에 입주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