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밥그릇은 해당 밥그릇 구매자의 소유물인바, 이를 버리거나 치우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밥그릇을 두고 가는 행위가 "무단투기"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무단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