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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
Kiii23.03.26

길 고양이 밥그릇 치워버리면 재물손괴죄 혹은 절도죄가 되나요?

데려가서 키우지도 않을 길고양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동차에 기스가 나거나 울음소리로 인하여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거나 치워버리게 되면

밥그릇의 구매자가 재물손괴죄나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사유지 밖에 밥그릇을 설치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무단투기 등으로 신고하여 과태료 및 벌금을 내게 할 수 있는지 또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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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밥그릇은 해당 밥그릇 구매자의 소유물인바, 이를 버리거나 치우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밥그릇을 두고 가는 행위가 "무단투기"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무단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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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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