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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비둘기11
상냥한비둘기1123.10.17

이전직장에서 해고당한걸로 서류상에 나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전직장을 그만둘때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제가 워킹맘이라서 힘들어서 그만둔건데 사장이 오지랖으로 실업급여라도 받으라면서 정리해고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 후 2개월 전에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서류상으로 정리해고로 되어있으니까 인사과에서는 잘린걸로 알고있을거에요 부당한 대우가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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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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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사실을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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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는 이전 직장의 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전 직장에는 퇴직 사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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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현재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과에서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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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이직 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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