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소진이 아닌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내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24년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회사에서는 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셨고
근로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두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 .. 딱 정해진 서류는 없고
'퇴사 합의서'라는게 있던데..
위 내용을 '퇴사합의서'에 기재하여 합의를 하면 서류의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아니면... 관련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