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시 아이를 키우는 아내에게 보육료는 얼마 주어야 하나요 최소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까지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최소금액 등의 규정이 없으며, 보통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