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는 언제까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아내와 이혼시 아이를 키우는 아내에게 보육료는 얼마 주어야 하나요 최소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까지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최소금액 등의 규정이 없으며, 보통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