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외에 업무를 보면서 사용한 제 개인 카드비 까지 급여와 합쳐서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시에 개인카드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제 급여로 잡히나요? 아니면 순수 급여(4대보험가입)금액만큼 잡히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이 됩니다.
이때 연장근로 수당 등은 포함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1년에 30일 치의 금액이 퇴직급으로 반영 됩니다.
만약 5년을 근무하셨다면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시급) x 30일 x 5년
으로 계산하시면 근사치에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