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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나팔새30
집요한나팔새3024.01.16

22년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성과급이 23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상여를 급여로 입력하든 실제 산출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22년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성과급이 23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상여를 급여로 입력하든 실제 산출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어떤 식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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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므로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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