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집요한나팔새30
집요한나팔새30

22년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성과급이 23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상여를 급여로 입력하든 실제 산출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22년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성과급이 23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상여를 급여로 입력하든 실제 산출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어떤 식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므로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