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똑똑한배
정말똑똑한배

주 20시간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일 합니다

네이버에 쳐 보니까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1주 총 근로시간/40)x8시간x시급]으로 계산 하여야 한다해서 계산하니까 44000원이 나왔는데요 그럼 월급에서 44000원을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44000x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그 주 만큼 받는건가요? 예)44000x4=17600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주 주휴수당은 '20/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월급에서 44,000원을 추가로 받는것이 아닌 4주 개근을 하였다면 4주 x 44,00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액수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