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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

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건물에누수가 생겨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단기임대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암묵적으로 연장이 된상태이고요

이사한지는 4개월정도되었는데 장마가지나고나서 아래층에서 물이떨어진다는 집주인이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저희집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고있었습니다 어디서 누수가되는지 모른다며 집을 다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해야된다는이유로 집주인이 강제로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누수가 된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다줄터이니 이사를 가라는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집주인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며 당분간 공사가끝날때 까지 있으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수님들이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희만 억울하게 강제이사를 하게되고 저희는 그냥 집주인의 말만듣고 집을 알아보러다녔습니다 지금은 시즌이라 집도없을뿐더러 구하는거조차 만만치않고있는데 집주인은 또 전화가와서 웬만하면 맘에안들더라도 빨리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만 합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기가막힙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시도때도없이 집에 누수확인을 해야한다며 전화가오고 몇시에 샤워를 했냐 물은언제사용했냐하며 이거저거 다물어보고 힘듭니다

단기임대임차인은 아무런보호도 못받은체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면 가야하는지 궁금하며,이사비용과 이사복비를 주기로했는데 이렇게 집주인말데로 그냥 이사를 가야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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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임대에 대해 보호받기가 어려워 보이고 임차하시는 부동산에 중도 하자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이사비용과 복비를 다행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정식 계약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공사를 해야하니까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협박한다면 이는 주거침입 또는 퇴거강요 등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일시적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해지 및 이사 비용 전액을 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나 공사로 인한 불편은 임대인의 책임 하에 적절한 조치와 보상이 있어야 하며,

    그냥 이사 가라는 요구를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정확한 요구 사항을 문서(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기세요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시거나, 충분한 이사·복비·거주비까지 보상해주시면 고려해보겠다고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등의 건물의 구조적 하자는 계약서에 특별한 예외가 없었다면 집주인의 책임이며 민법상 집주인은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주거에 사용할 수 있을 상태로 집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누수의 일으킨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즉시 수리 및 공사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누수 등으로 전면 동사가 불가피한 경우 단순하게 이사 비용이 아닌 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임시거처 비용과 실제 이사 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와 이사 관련 부대 비용까지 충분한 보상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사비 줄테니 강제로 나가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 또한 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기 원하신다면 공사기간동안 임시 숙소 비용의 보상을 받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 해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