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도 추첨 물량이 있는지 궁금해요
민간분양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추첨물량이 60프로인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분양도 이런 추첨물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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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1순위자에게 위의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을 하고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1순위자 및 2순위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점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존재 합니다.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거의 사전청약으로 이루어지고 특별분양이(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기관추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60m2는 단독세대일때는 청약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 포함하여 공공분양도 특별공급 분양물량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분양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