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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

공공분양도 추첨 물량이 있는지 궁금해요

민간분양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추첨물량이 60프로인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분양도 이런 추첨물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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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1순위자에게 위의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을 하고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1순위자 및 2순위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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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점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존재 합니다.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거의 사전청약으로 이루어지고 특별분양이(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기관추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60m2는 단독세대일때는 청약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 포함하여 공공분양도 특별공급 분양물량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분양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