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으로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7개월 쯤 정도 전에 상대방과 인스타에서 싸우다가 “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자기의견과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 라고 인스타에서 말했는데 그게 고소가가능할까봐 무서워서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지식인글을보고 인스타보다 쉬운 네이버 앱으로 저의 신원을 특정해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 댓글자체로 고소가 불가능해서 네이버앱으로도 신원특정이
불가한가요?
법률
7개월 쯤 정도 전에 상대방과 인스타에서 싸우다가 “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자기의견과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 라고 인스타에서 말했는데 그게 고소가가능할까봐 무서워서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지식인글을보고 인스타보다 쉬운 네이버 앱으로 저의 신원을 특정해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 댓글자체로 고소가 불가능해서 네이버앱으로도 신원특정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