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지급불이행하면?
외삼촌과 금전적인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소 했구요. 근데 항소해놓고 재판장에 나오지않더군요.;; 그래서 재판비용도 더 나왔어요.
승소했기에 받을돈+재판비용을 받아야하는데
돈을 어디로 그렇게 빼돌리는지 없다고 주지않아요. 괘씸해서 처벌을 하고싶어요.
돈몇푼이야 없어도 되지만 불쾌해서요.
깜방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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