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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불타는 나방778723.08.17

개인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지급불이행하면?

외삼촌과 금전적인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소 했구요. 근데 항소해놓고 재판장에 나오지않더군요.;; 그래서 재판비용도 더 나왔어요.

승소했기에 받을돈+재판비용을 받아야하는데

돈을 어디로 그렇게 빼돌리는지 없다고 주지않아요. 괘씸해서 처벌을 하고싶어요.

돈몇푼이야 없어도 되지만 불쾌해서요.

깜방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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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를 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아래 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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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 이를 추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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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 이후 판결문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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