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이고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야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01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2년 귀속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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