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폐업 후 재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장(음식점업)에 사업용 차량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2년동안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 받고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장 개업할 시 재등록하여 3년동안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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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등록당시의 해당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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