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행위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8월"입니다.
질문자님이 예기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답한 부분은 행위에 대한 반성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