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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종다리50
외로운종다리5024.01.04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고소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떨까요

아직 경찰조사까지만 받았고 문자내역엔 욕설을 했고 차단을 하자 카카오톡으로 300여통 정도 도배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과 없고 경찰조사도 별 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대화로 풀어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서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 답변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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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행위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8월"입니다.

    질문자님이 예기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답한 부분은 행위에 대한 반성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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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을 부인할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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