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외로운종다리50
외로운종다리5024.01.04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고소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떨까요

아직 경찰조사까지만 받았고 문자내역엔 욕설을 했고 차단을 하자 카카오톡으로 300여통 정도 도배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과 없고 경찰조사도 별 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대화로 풀어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서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 답변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행위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8월"입니다.

    질문자님이 예기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답한 부분은 행위에 대한 반성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사건을 부인할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