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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iookhol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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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퇴사예정자도 성과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과급은 4월에 나오고 퇴사는 5월에 하겠다고 미리 말을 하였는데요 회사 측에선 퇴사예정자에겐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집엔 퇴사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단순히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정해진게 없고 회사 마음에 따라 주는 거라며 퇴사 얘기만 해도 안주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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