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68220-137, 1993.3.15.).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 등이 있다면 퇴사 예정과는 상관없이 당해 성과급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성과급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임의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금품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