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공고 할 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기재해서 공고하고 채용하면 초과근무수당 안 줘도 된대요...
제가 아니라도 누차 말씀드려도, 사업주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Q. 채용공고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말은 초과근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건 아닌가요?
Q. 채용공고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쓰면, 초과근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공고나 채용계약을 그렇게 했어도, 위법이므로 무효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