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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멋돼지111
밝은멋돼지11124.03.20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공고 및 계약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공고 할 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기재해서 공고하고 채용하면 초과근무수당 안 줘도 된대요...

제가 아니라도 누차 말씀드려도, 사업주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Q. 채용공고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말은 초과근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건 아닌가요?

Q. 채용공고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쓰면, 초과근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공고나 채용계약을 그렇게 했어도, 위법이므로 무효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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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라고 명시했어도 무효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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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초과근무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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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미지급이라 명시하였어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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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채용공고에 쓴다고 안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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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라고 공고되어 있다하더라도 초과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초과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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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채용공고를 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무효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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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초과근무 자체가 없다면, "초과근무 없음"과 같은 회사의 특성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용공고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더라도, 실제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보다 초과하여 근로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그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내용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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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실제 연장근로를 했거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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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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