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자녀가 개설하고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 후
투자 등을 하여 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 자녀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 아버지가 자금을 입금하고 투자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시 해당 선물옵션계좌의 자금이 자녀 본인의 자금에서 수익이 금액을 자금
출처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없지만, 아버지가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하고 수익이 난
경우 증여세가 부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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