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임의로 조퇴나 휴무의 부여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휴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