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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치타228
깔끔한치타22822.07.20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어요

추가 근로를 했는데 사전 예고 없이 강제 조퇴 및 휴무로 대처 합니다 분명히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탄력근무한다고 지급하지를 않고 편법을 쓰네요. 어떻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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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임의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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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임의로 조퇴나 휴무의 부여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휴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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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사용자가 조퇴를 시키거나 근로일에 휴무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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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퇴시킨다고 하여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강제 조퇴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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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하셔서, 증거자료와 함께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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