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외주재원도 해당되나요?
현재 최저월급은 2,096,270원인데
한국 본사 급여가 1,000,000원(국외근로_비과세)만 나가고
해외지사에서 2,000,000원 나가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총 연봉으로 따졌을땐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인데 국내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낮아서요
이렇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한국 본사와 해외 지사는 하나의 사업에 속하므로 양쪽에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양쪽에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산한 금액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파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총연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 기준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재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