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왠만해서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때 정당한 사유에는 해외출국,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출입국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