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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전입신고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이사를 하고 급하게 출장을 가느라 전입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 혹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간은 이사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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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어 실제 14일 이내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빨리 전입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1.30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왠만해서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때 정당한 사유에는 해외출국,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출입국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됨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이사하는 동시에 전입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하지만 14일이 지난 시점 전입신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