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안하면 과태료 있나요?
얼마전에 이사를 하고 급하게 출장을 가느라 전입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 혹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간은 이사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출장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단체별 로 업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 하신 것이라면 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차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4일내 신고 하지않으면 과태료 5만원 이지만 과태료는 발급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가 같이 되어야 효력 발생하니 더 미루지 마시고 신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전입 후 14일이내 해야 하지만,
실제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듯 하네요.
그래도 대항력등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늦더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그만큼 늦게 갖추는것입니다.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발생시기가 늦는 만큼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법적인 권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통상 매매를 위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차의 경우는 거의 과태료 처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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