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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꺼비285
선한두꺼비28522.01.24

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안하면 과태료 있나요?

얼마전에 이사를 하고 급하게 출장을 가느라 전입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 혹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간은 이사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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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출장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단체별 로 업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 하신 것이라면 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차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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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4일내 신고 하지않으면 과태료 5만원 이지만 과태료는 발급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가 같이 되어야 효력 발생하니 더 미루지 마시고 신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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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전입 후 14일이내 해야 하지만,

    실제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듯 하네요.

    그래도 대항력등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늦더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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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그만큼 늦게 갖추는것입니다.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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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발생시기가 늦는 만큼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법적인 권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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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통상 매매를 위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차의 경우는 거의 과태료 처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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