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출장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단체별 로 업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 하신 것이라면 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차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