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올때 당연히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챙겨줘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주기 힘들다고 나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되면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반환소송을 진행한뒤 승소판결을 받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임대인께 보증금을 낮춰서라도 집을 내놓게 해보세요
집이 안나갈때는 그래도 가격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빼주고는 있는데 그나마 대출이 안될때가 있어서 난감할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대출도 얘기해보시고 그게안될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야 겠지요
현명하게 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