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변동사항이 없는데 근로지측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해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 걸까요 ?
계약 변동사항이 없는데 근로지측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해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 걸까요 ?
위에 있는 사진이 제일 처음 계약했던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계약날짜이고
해가 바껴서 최저시급이 변동 되었다고 다시 작성하자고 했던 근로계약서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급여도 그대로 입니다.
저 날짜가 변경 되어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게 확실한 건가요?
근무지측에서는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