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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저어새181
듬직한저어새18124.01.22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변동없다면 명시를 안해도 되나요?

기존 계약서가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었는데요. 새로 받은 계약서엔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변경되는건 없어서 빠진것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의 기타 수당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명시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서의 내용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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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서 재작성시 변동되지 않는 부분도 공란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시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될 경우 기존 계약서 내용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계약서상에 명시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명시하거나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근로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갱신시 다른 조건 등이 전 년도와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는 연봉계약서에는 임금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기에 이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변동이 없기에 회사에서는 이전 계약서와의 연동이 된다는 착오를 하여 근로시간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구성항목들은 명확히 명시하는게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중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작성된 항목이 없었더라면 이전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