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4시간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휴가차감일수 문의드립니다.
1일4시간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일,월(3일) 무급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급여산정시 3일모두 차감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무급휴가 썼다면
무급휴가인 날은 말 그대로 "무급"이 되어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면 근로제공이 면제되므로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일 차감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 일, 월이 본래 소정근로일이라며녀 해당 3일을 모두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 일, 월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선 3일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한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 무급휴가 신청을 했으면 3일 무급처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하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