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도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헌법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