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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면,

헌법소원을 신청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미성년자등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도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헌법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의 종류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전자는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법인, 미성년자도 자신이 보호받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현재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이 해당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여야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헌법소원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제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