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좋지 않아서 병가를 쓰는 중인데,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상병휴직을 쓸 수 있나요? 일 년에 쓸 수 있는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며칠로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질병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휴가 일종으로 보통 그 기간이 짧고
휴직은 1개월 이상으로 보통 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또는 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