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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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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상병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몸이 좋지 않아서 병가를 쓰는 중인데,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상병휴직을 쓸 수 있나요? 일 년에 쓸 수 있는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며칠로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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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질병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휴가 일종으로 보통 그 기간이 짧고

      휴직은 1개월 이상으로 보통 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또는 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