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쓰게 되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년에 쓸 수 있는 병가 일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병가는 무급인가요? 아니면 휴가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몇일 연속으로 길게 병가를 쓰고 싶은데 혹시 무급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병가 기준이 다르므로 무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유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지 않아도 되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한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 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유급, 무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정하기 때문에 무급 유급 여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보통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병가는 없고,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병가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되어있으면 유급으로, 무급으로 되어있으면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