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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땅돼지273
유능한땅돼지27320.07.29

비오는날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비가 많이내리는 아침 7시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빗길에 차가 미끌어져서 단독으로 사고가났고 차는 다행히 2차선으로 빼가지고 정차를 해놓은상태였구요. 사고가나서 차를 움직일수 없으니 트렁크에서 삼각대를 꺼내려고 하던중 상대차가 차선변경을 하며 제차 후방을 박고 그대로 밀고들어오며 제몸도 받아 버렸습니다!! 저는 날라가서 움직이지못했고.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14주가 나왔습니다.

14주 치료받은 이후로도 병원을 계속 다니는중입니다.

서두가 너무길었는데.

터널진입전 교랑구간 이었구요 2차선 도로였습니다

상대차는 500m 2차선으로 주행중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제차를 주차해놓은곳에서 차선변경을 다시 시도하며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차 과속이었구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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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2차 사고에 대한 기본 과실은 2:8로 2차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2번이었기 때문에 대물과 대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는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2차 사고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상이 2차 사고에 의한 것이라는것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부분만 잘 대처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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