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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세대주 분리는 다른건가요?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청약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세대와는 다른 건가요? 두 가지 종류의 세대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기준으로 삼는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인이 세대주일때 성립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셋집 등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되는데, 배우자가 있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며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청약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세대와는 다른 건가요? 두 가지 종류의 세대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나홀로 가정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 제일 어른인 경우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만을 한다고 세대주가 되지 않고 만 30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나이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편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기준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되어 있고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다던가, 이혼을 했다던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