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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가재137
참신한가재137

부모님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경우 세금이

제 남동생이 부모님집을 담보로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현재 이자만 갚고 있는 상태인데 집이 팔리면 그 대출금액을 갚아줄계획이신거같아요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가 되는거 아닌가여? 세금을 맞을수도 있나여

대충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자식은 집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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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자녀가 이자를

    계속 납입하다가 향후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서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4억원의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4억원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 1천만원 차감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6천만원 정도가

    되며, 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출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부모님 집을 담보로 이용하여 이득을 얻은 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은 4억원 X (4.6% - 대출이자율)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향후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자금으로 남동생의 대출을 갚아주는 경우 이는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시 4억원 증여에 대하여 7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4억의 대출을 상환해주셨다면 증여세는 약 6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억원 증여라고 보면, 10년내 아무런 증여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6천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