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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3.04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만약에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으로 3억을 벌었다고 하면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되서 누진세로 가는 건가요?

2. 신고 방법, 증빙자료들이랑 신고는 따로 해야만 하는건지?

3. 무신고시 가산세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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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과세인 경우라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이하이면 양도세율38%를 곱하여 누진공제액1940만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세 (산출세액)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를 작성 신고하고 세금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실제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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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합니다.

    2. 신고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신고시 서류 ㅡ 매수계약서, 매도계약서, 법무비용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 기본공제 250만원

    매도, 매수 중개수수료 영수증, 그외 수선비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샷시, 배관공사, 보일러교체영수증등)

    4.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잔금일이나. 소유권이 변경된날)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과산세는 해당세액 X 10%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X( 2.5/ 10000 X 경과 일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가장 큰 절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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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도세는 시세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유기간에따라 6~30%를공제 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있기에 정부사이트에서 자동 계산을 받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할수 있습니다.

    3. 무신고시 가센서 20%, 납부지연 가산세 양도세*0.022%*기간 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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