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합니다.
2. 신고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신고시 서류 ㅡ 매수계약서, 매도계약서, 법무비용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 기본공제 250만원
매도, 매수 중개수수료 영수증, 그외 수선비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샷시, 배관공사, 보일러교체영수증등)
4.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잔금일이나. 소유권이 변경된날)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과산세는 해당세액 X 10%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X( 2.5/ 10000 X 경과 일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가장 큰 절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