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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

기본적인 인사관리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라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노무 관련해서 관리해야 하는 목록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연차관리대장 등등. 조언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광범위합니다.


      근로계약서, 연차대장 뿐 아니라 급여명세서, 수습을 적용할 경우 수습평가서, 기본적인 사직서 등의 다양한 인사노무양식이 필요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디테일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연차휴가 관리대장, 교육훈련대장(법정필수교육), 퇴직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