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노무 관련해서 관리해야 하는 목록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연차관리대장 등등.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광범위합니다.
근로계약서, 연차대장 뿐 아니라 급여명세서, 수습을 적용할 경우 수습평가서, 기본적인 사직서 등의 다양한 인사노무양식이 필요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디테일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연차휴가 관리대장, 교육훈련대장(법정필수교육), 퇴직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