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업무 부분에 주된 업무 +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로 설정을 합니다.
주된 업무가 각종 관리비 정산 업무라면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회계 관련 업무)는 사업주가 지시하면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된 업무 + 부수 관련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 지시라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지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회계 담당자면 월급 정산시 본인 월급도 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