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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선잉

화선잉

근로계약서의 근무내용관련문의합니다.

현재 사무원에 일을하고있고 주로하는일은 각종관리비정산 및 부과업무입니다. 근무내용 맨밑에 기타실행가능한사업주의 요구사항 등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이럴경우 그일을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급여를 본인이 직접하여 받는것은 괜찮은지도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사항으로 그 업무를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 급여를 본인이 직접하여 받는 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업무내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본인의 월급을 직접 계산 /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행 직무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거나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실행가능한 사업주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급여 정산 및 지급 업무를 본인이 하는 것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업무 부분에 주된 업무 +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로 설정을 합니다.

    주된 업무가 각종 관리비 정산 업무라면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회계 관련 업무)는 사업주가 지시하면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된 업무 + 부수 관련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 지시라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지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회계 담당자면 월급 정산시 본인 월급도 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급여 입금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