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의 노동조합이 있고노동조합과 아무런 상의나 얘기도 없이 내부적으로 뒤에서 몰래 변경한걸 발견되었습니다.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것 같은데요 이런것두 불이익 변경이 맞는지요?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관리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