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인사관리지침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과반의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상의나 얘기도 없이 내부적으로 뒤에서 몰래 변경한걸 발견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것 같은데요 이런것두 불이익 변경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고용·노동
과반의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상의나 얘기도 없이 내부적으로 뒤에서 몰래 변경한걸 발견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것 같은데요 이런것두 불이익 변경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