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계약 후엔 4대보험(산재보험)이 바로 가입 되나요??
현재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하게 되어 교육을 받는 중인데 회사와 계약은 2주 전에 하였습니다. 대학교 개강을 하면 취업계를 내야 하는데 저희학교는 4대 보험 중 한 가지라도 가입되어있으면 취업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교육만 받고있고, 인수인계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 상태에서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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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 있다면 회사에 빠른 취득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