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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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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

실업급여 부정수급 출석요구 관련 입니다.

수신은 대표 귀하로 왔고,

조사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적정성 이라고 왔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사업자 통장 입출금내역, 사업주 개인통장 입출금내역이구요.

노동청에선 9.1부터 현재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9.8일 4대보험 신고를 했고, 계약서도 9.8 작성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었는데, 7일치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입사는 9.1이고, 인사담당자가 퇴사하면서 부정수급 신고를 한것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