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주휴수당 못 받고 퇴사했으며
퇴직금도 일부 미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감독관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독관님께서 지참 서류로
신분증, 도장,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을 요구 하셨는데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진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입금내역, 입사 할 때 쓴 근로계약서1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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