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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24

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주휴수당 못 받고 퇴사했으며

퇴직금도 일부 미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감독관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독관님께서 지참 서류로

신분증, 도장,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을 요구 하셨는데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진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입금내역, 입사 할 때 쓴 근로계약서1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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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교통카드 내역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별도로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통한 위치 확인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게약서, 월급 입금내역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명령을 한 증빙으로서 문자, 전화 녹취 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에 문자나 카톡 주고 받은 내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을 방문하시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출퇴근 기록, 교통키드,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