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주휴수당 못 받고 퇴사했으며
퇴직금도 일부 미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감독관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독관님께서 지참 서류로
신분증, 도장,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을 요구 하셨는데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진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입금내역, 입사 할 때 쓴 근로계약서1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교통카드 내역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별도로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통한 위치 확인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게약서, 월급 입금내역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명령을 한 증빙으로서 문자, 전화 녹취 등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에 문자나 카톡 주고 받은 내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을 방문하시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출퇴근 기록, 교통키드,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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