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23.04.24

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주휴수당 못 받고 퇴사했으며

퇴직금도 일부 미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감독관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독관님께서 지참 서류로

신분증, 도장,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을 요구 하셨는데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진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입금내역, 입사 할 때 쓴 근로계약서1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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