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친고죄인가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알고 싶어요. 또 한 번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능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여도 법리상으로는 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이 경우 고소취소를 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고소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친고좌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