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줄 아는데 상해죄로 고소한 것을 취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므로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 정도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로 고소한 것을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 취하로 인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상 크게 고려가 되므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