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위 상시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시=평균적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2. 상시라는 말의 뜻이 평균적이라는 뜻이라는 설명을 봐서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5인
이것이 꼭 정직원 5인 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는 어떨 때 상시근로자라고 하는지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3회 주 20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3. 그리고
상시근로자 정직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3일~5일 각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요.
그러면 이럴 때 1년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4. 3번의 경우
직원들에게 1년에 4개~7개만 줘도 위법이 아닌가요?
5. 그리고
근로시간과 무관(=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하는지 상관없이)
일주일에
주2회
주3회
이런식으로
주 몇회 근무하냐에 따라 연차개수가 정해질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