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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4.01.04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과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 질문좀요

와이프가 허리 수술을 하고 3년~4년정도 지난거같은데.. 허리가 다시 안좋아져서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들어져서..( 아이가 만 8세 만 2세 ) 제가 아이를 돌봐야할거같아서 .

1.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받을수있다면 서류나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3.회사에서는 퇴직할때 신청해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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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배우자가 육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에 합니다.

    3.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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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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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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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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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내용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확인서(휴직 허용하지 못한다는)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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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하고, 신고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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