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1957년생 이신데요.
2018년부터 지금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4대보험 납부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양쪽 무릎 수술을 하셔야 해서 올해 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신다고 회사에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무릎수술을 하게되면 6개월 ~ 1년정도는 일을 못 하실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신청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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