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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저빌125
활달한저빌12524.02.01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1957년생 이신데요.

2018년부터 지금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4대보험 납부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양쪽 무릎 수술을 하셔야 해서 올해 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신다고 회사에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무릎수술을 하게되면 6개월 ~ 1년정도는 일을 못 하실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신청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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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해당 질병이 완치된 이후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수급기간 연장하고 치료가 끝나면 구직활동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술을 위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데,

    질병퇴사는

    1.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요양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와

    2. 근로자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휴직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은 퇴사 전에 확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술 후 12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회복 후 취업이 가능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