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데,
질병퇴사는
1.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요양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와
2. 근로자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휴직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은 퇴사 전에 확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