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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가오리111
로맨틱한가오리11122.05.16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현재 재직 중인 직원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저희 회사에서 주는 급여와 별개로 남편분과 공동 대표 명의로 한 법인이 있는데 매월 급여가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개인)나 지원금(회사)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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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 동안 다른 사업소득으로 매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제한되는 것은 육아휴직 대상자의 육아휴직 급여이고 육아휴직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등)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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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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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분이 저희 회사에서 주는 급여와 별개로 남편분과 공동 대표 명의로 한 법인이 있는데 매월 급여가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개인)나 지원금(회사)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있고,

    월 급여가 150만원이상이라면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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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상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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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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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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