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 남남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11월10일에 사시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채무나 재산은 얼마인지 몰라서 11월 13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엄마랑 아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빠 명의라서 아들은 한정승인 딸은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빠가 사지던 월세집이 보증금500만원에
월세30인데 그냥 놔두면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니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먼져 집에 짐을 빼고 임대인을 받으시라고 하려는데 혹시 얘기가 잘 안되서 임차인이 계약까지 안된다하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한정승인 전에 임대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에 따른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한정승인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자녀 중에서 1명만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을 청구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단순상속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빨리 연락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