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구성 및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명의 작은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A. 연봉
연봉을 3000만원으로 일단 설정 해 놓고 거기서 12개월 나눈 금액을 포괄월급으로 책정하고 여기서 통상임금이 아닌 식대(=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만 적용), 차량유지비(=차량을 보유한 직원들에게만 적용), 육아수당(=해당되는 직원만)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통상월급으로 책정 해 두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3가지 수당을 다 받는 직원들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3가지 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구성할때 연봉부터 일정금액을 먼저 책정하고 그 금액에서 나눠서 월급 및 수당 만들어서 분개하여 구성해도 문제없을까요?
B. 연장근로
B-1. 연장근로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일주일 기준 3.5일을 동안 하루 1.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기로 책정되어 1주일 기준 주 5.3시간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3.5일X1.5시간 = 1주 5.3 시간
B-2. 월 기준 연장근로 계산식을 보니 주 5.3시간에 4.345 시간을 곱하여 1달 연장근로 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5.3시간에 곱하기 4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345시간으로 계산을 꼭 해야할까요? 직원에게 유리하니 그냥 둘까요?
주 5.3시간X 월 4.345시간= Roundup으로 23시간
B-3. 여기서 포괄연장근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통상 시급을 계산하는데 확인 해 보니 이 회사는 209시간 사업장으로 209시간에 월연장근로 23시간에 1.5배를하여 34.5시간을 합한 243.5시간을 통상임금에서 나눴던데, 통상시급 계산 시 소정근로 209시간+ 월포괄연장근로 34.5 시간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소정근로시간으로만 나눠야 하는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포괄연장근로 34.5시간 =243.5시간
B-4. 통상시급 계산 후 통상시급에 포괄연장근로 34.5시간을 곱하여 최종 월포괄연장근로 임금을 계산 했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B-2.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B-3.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했으면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B-4.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노무컨설팅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도 가능하니 문의해보세요.
(홈페이지, 카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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